(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10억 원을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갖고 있다면 6월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미신고 사실이 적발됐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율이 2배로 인상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10억 원을 넘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오는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계좌를 신고하려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내국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중 183일 이상 거주한 외국인도 신고해야 하고,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신고 대상이다.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둘 다 신고해야 하며 공동명의계좌 또한 각 공동명의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다.
올해부터는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해 신고할 경우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에 적용되는 과태료율이 기존의 최대 10%에서 20%로 상향됐다.
또 해당 금액의 출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 추가되는 과태료율도 마찬가지로 10%에서 20%로 올랐다. 과태료가 최대 40%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이다.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인적사항이 공개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미신고 적발에 중요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는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최고 20억 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탈세제보 포상금(최고 30억 원)과 중복지급이 가능해 최고 50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