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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막살인 조성호…"성관계 대가 못받아 살해 후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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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막살인 조성호…"성관계 대가 못받아 살해 후 훼손"

    안산 '토막살인 사건' 피의자 조성호(30)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범 조성호(30)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대가로 약속한 금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욕설을 듣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유기를 쉽게 하기위해 시신을 토막낸 것이 아닌, 분노로 인해 살해 직후 바로 시신을 훼손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조씨를 살인, 사체훼손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조씨의 범행동기 등을 보완수사 하는 과정에서 조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피해자 최모(40)씨로부터 성관계를 대가로 금품을 지원받기로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고, 모멸감을 주는 비하발언과 욕설을 듣고 살해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금품은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대가로 약속받은 금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살해도구 또한 주거지에서 발견된 혈흔 모양과 국과수 사체부검서 등을 통해 흉기와 망치를 함께 사용해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는 당초 알려진 대로 최씨가 자고 있을 때 망치로 살해한 것이 아닌, 깨어있을 때 미리 구입한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망치로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10여일에 걸쳐 시신을 훼손했다고 알려진 것과는 달리 좌절감과 분노로 살해 직후 바로 시신을 훼손했으며, 시신 유기 전날 토막을 낸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재압수수색, 통합심리분석, 과학수사기법 등을 이용한 추가 수사를 통해 범행동기와 방법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일 안산 대부도 불도방조제 입구 근처의 한 배수로에서 마대에 담긴 남성 하반신 시신이 발견되자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경찰과 공조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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