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3일 입법예고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자단체의 지원·육성을 위한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했다.
민법상 재단법인 형태로 추진하되, 기금설립 초기 재원조달의 어려움을 고려해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금을 통해 소비자 교육‧정보제공 사업, 소비자문제 상담·분쟁조정․소송 등의 피해구제 사업, 소비자단체 운영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근거를 마련해 공정위가 이 인증을 받은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또 분쟁조정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분쟁조정위원을 2명에서 5명으로 증원했다.
이는 최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사건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전문분야별로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을 공개하고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업무관련 비위 등이 있는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은 해촉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