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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배기 딱밤 때리고 식판 엎고…'학대' 교사 입건

법조

    두 살배기 딱밤 때리고 식판 엎고…'학대' 교사 입건

     

    경기 시흥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두살배기에게 밥을 먹지 않는다며 딱밤을 때리고 식판을 덮어 밥을 먹지 못하게 하는 등 학대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흥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시흥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45·여) 씨와 원장B(59·여) 씨, 담임교사 C(46·여)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어린이집을 다니던 D(30개월) 군이 밥을 잘 먹지 않는다며 숟가락 통으로 머리를 한차례 때리고, 딱밤을 4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D 군이 점심시간에 밥을 먹지 못하게 식판을 덮어 30여분 간 닫아놓는가 하면, 여러차례 실내에서 두꺼운 패딩점퍼를 벗겨주지 않고 방치하는 등 모두 10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옷을 안 벗으려고 울며 반항하고, 밥을 잘 안 먹어 훈육 차원에서 한 행동"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조사한 결과 A 씨의 행동이 방임 및 학대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A 씨의 학대행위는 "아이가 평상시와 좀 다른 행동을 하는 등 이상하다"며 학대를 의심한 D 군의 부모가 경찰에 고소해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D 군이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한 지난해 11월부터 2월 이전까지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 CCTV를 복원해 분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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