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정부가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통해 앞으로 배기가스와 관련한 결함시정(리콜)을 받지 않은 경유 차량은 정기검사에서 불합격 시킬 방침이라고 밝힌 가운데, 폭스바겐 12만여대 소유자들이 그 첫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3일 정부는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배기가스와 관련해 리콜을 거부하는 경유차는 정기검사에 불합격시키고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리콜명령 이행장치 강화 조치의 첫 대상은 배출가스 조작이 드러난 폭스바겐 12만여 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환경부는 폭스바겐은 15개 차종 12만5522대에 대해 주행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꺼지는 임의설정 사실을 적발하고 리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한 상태다. 이에따라 폭스바겐은 지난 1월 14일과 3월 23일 두 차례에 걸쳐 리콜계획서를 제출했으나, 내용이 부실해 연거푸 환경부로부터 퇴짜를 맞고 리콜 계획서를 보완 중이다.
폭스바겐 15개 차종에 대한 리콜 계획이 승인되면, 본격적인 리콜 절차가 시작되는데, 벌써부터 리콜을 받지 않으려는 차량 소유주들이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것은 연비를 높이기 위한 조치인데, 이를 시정하는 리콜을 받을 경우 연비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미세먼지 특별대책에서 발표한 리콜 이행장치 강화 방안은 배출가스 조작을 한 폭스바겐 차량에 가장 먼저 적용될 전망이다. 관련해 환경부 관계자는 "리콜을 받지 않으면 정기검사에서 불합격시키는 조치는 내부적으로 소급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배출가스 조작이 판명된 폭스바겐 차량 15개 차종 12만5522대는 가장 연식이 오래된 차량이 2009년 식이다. 보증기간이 10년인 점을 감안하면 12만5522대 모두가 리콜 대상이 된다.
이에따라 추후 폭스바겐의 리콜계획서가 승인되고, 본격적인 리콜 명령이 내려지면 차량 소유자들은 의무적으로 리콜에 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리콜에 응하지 않으면 정기검사에 불합격하고 과태료 50만원을 내야하며, 그 이후에도 리콜을 받지 않으면 운행정지에 번호판을 영치당하는 상황도 감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