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공항공사 홈페이지 캡쳐)
특정 업체가 전국 공항에 독점으로 납품하고 있는 항공등화가 잇따라 꺼지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16. 06. 02 '전국 공항이 깜깜!' 항공기 이·착륙 비상), 해당 업체가 한국공항공사 출신의 고위직을 부사장으로 채용했던 사실까지 드러나 관피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2014년 한국공항공사를 퇴직한 고위직 간부 A씨가 몇 달도 안 돼 재직 당시 주거래 업체였던 B사의 부사장으로 재취업했다.
B사는 공항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공항 비행장의 항공등화를 독점 납품하는 곳으로, 최근 김해공항을 비롯해 무안과 김포공항에서 갑자기 꺼져버린 항공등화 역시 이 업체 제품이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16. 06. 03 문제의 항공등화 'KS 셀프인증' 논란에 휩싸인 업체 제품)10년 이상 수의계약으로 한국공항공사에 항공등화를 공급해온 업체가 당시 담당자였던 A씨를 자사의 부사장으로 채용한 것이다.
A씨가 부사장으로 온 직후에도 B사는 국내 공항에 항공등화를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항공사 내부 규정인 '계약업무 처리지침'에는 공사의 퇴직자가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는 2년 동안 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이 규정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사정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B사는 A씨를 부사장으로 앉힌 지 2개월 만에 갑자기 퇴직처리 했다.
하지만 A씨는 퇴직처리가 된 이후에도, 업체의 영업활동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상관없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A씨는 지난달에도 업체 직원과 함께 공항의 항공등화 설치 인허가를 내주는 항공청 관계자를 만나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B사 측은 "공항공사를 퇴직한 A씨가 아무래도 공항에 아는 사람이 많다 보니, 관계 공무원들과 얘기하기 편할 것 같아 함께 갔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한 공항 관계자는 "설치 인허가를 결정하는 공무원이 제품 설명을 듣기 위해 업체 직원도 아닌 사람을 만날 이유는 없다"며 "A씨가 퇴직처리 됐다고는 하지만 관계 공무원을 만나 제품에 관해 설명한 것은 사실상 영업활동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공항공사는 CBS의 여러 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번 관피아 논란에 대해 어떠한 대답도 내놓지 않고 있다.
공항공사의 한 관계자는 "공사의 퇴직자가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는 2년 동안 계약을 금지하는 것은 맞지만, 국내 항공등화 업체 중 KS 인증을 받은 곳은 B사밖에 없어 수의계약 금지의 예외 경우에 해당해 문제 될 것이 없다"며 "자사 출신이 관련 기업에 재취업한 것에 대해서는 내부 회의를 거쳐 답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