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직장 동료의 차량을 훔쳐 무면허로 몰고 다닌 혐의로 김모(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쯤 경북 경산시 직장동료 이모(44)씨의 빌라 주차장에서 이씨가 출장 간 틈을 타 방에 있던 차량 키로 이씨의 차를 훔친 뒤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담당 경찰은 "김씨는 피해자와 직장 동료 사이로 함께 동거생활을 해왔다"며 " 김씨가 비상 깜빡이도 켜지 않은 채 부산의 한 강변로에 주차했다가 단속 나온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