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은 법인 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대전 모 사학법인 전 이사장 A(75)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09년부터 2010년 사이 법인 돈으로 빌딩을 실제보다 부풀린 가격에 구입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22억 원을 횡령한 혐의다.
A씨는 또 "학원에 돈을 빌려줬다"며 법인 직원을 허위채권자로 내세워 채무금 지급 판결을 받아낸 뒤 이를 근거로 법인의 토지 수용 보상금 가운데 16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