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앞으로는 렌터카를 몰다가 낸 사고도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7일 ‘렌터차량 이용자 권익제고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방안에서 교통사고로 대차 받은 렌터카 사고도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자동차부가특약' 상품이 출시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렌터차를 타다가 사고를 내는 경우, 렌터차가 가입한 보험의 보장 범위를 넘어서는 손해는, 운전자 부담으로 배상해야 했다.
자동부가특약은 자차, 자기신체, 대물배상 등의 담보 가운데 자신이 가입한 부분에만 자동 부가되며, 렌터카 보험의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피해 금액은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에서 보장받는 특약이 새로 생긴다.
예를 들어 렌터카 파손금액이 3천만원이고, 렌터카 업체가 가입한 보험의 보장 범위가 1천만원이라면 2천만원은 운전자 자차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모든 담보에 가입하는 경우 이 특약 상품의 연간 보험료는 약 300원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약은 오는 11월부터 판매된다.
그러나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담보는 렌터차 사고시에도 보장받을 수 없으며 소비자가 가입한 담보라도 보장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는 보장받을 수 없다.
금감원은 또한 휴가철을 맞아 여행 중 렌터차량을 몰다가 낸 사고를 보장하는 특약보험 홍보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진태국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지난해 7월부터 보험사와 공동으로 렌터카 손해를 담보하는 특약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이 렌터카를 이용하기 하루 전 보험회사에 전화해 특약에 가입해두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신설되는 자동부가특약 상품의 내용과 유의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의 상품 설명서를 개정하고, 보험설계사 등 판매자가 특약 내용을 정확히 알고 판매할 수 있도록 표준 스크립트를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