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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상습 음주운전자 구속…차량 압수 조치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지난 4월 검경이 음주운전 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방안을 추진한 이래 전북에서도 처음으로 음주운전자의 차량이 압수됐다.

    익산경찰서는 7일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A(40)씨를 구속하고 A씨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회사원인 A씨는 지난 2일 익산시 어양동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53% 상태로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300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2012년부터 현재까지 다섯 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으며 지난해 두 차례 음주운전 단속됐지만 재판에 불출석해 기소중지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차량 압수 조치는 음주운전사범 처벌 강화에 따른 도 내 첫 사례다"라며 "재판 결과에 따라 몰수가 확정되면 차량을 공매 처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지난 4월 음주운전 전력자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일으키거나 최근 5년간 네 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가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당 차량 몰수를 구형할 수 있도록 처벌 방안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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