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조선해양이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지 11일 만에 회생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7일 STX조선해양에 대한 기업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은 "중형선박 건조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과 세계시장 점유율을 가진 STX조선해양이 우리나라 조선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관련 근로자, 협력업체, 국가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등을 감안해 신속하게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지난해 5월 취임한 이병모 대표가 계속 법률상 관리인을 맡도록 했다.
이 대표가 재정 파탄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데다 회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인 회생 절차를 진행하기 위함이다.
다만, 재판부는 "조사 결과 회사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대표이사 등의 재산 유용이나 은닉, 부실경영 때문으로 밝혀지거나, 법률상 관리인이 공정한 회생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법원은 향후 채권금융기관과 근로자,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 당사자별로 협의체를 구성한 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속하고 공정한 회생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채권조사와 조사위 보고서 제출, 관계인 집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9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