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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의사 면허가 없는 병원 직원에게 수술을 지시한 대전 모 병원 병원장 A(53)씨를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또 면허 없이 직접 수술에 참여한 병원 총무과장 B(47)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10월 골절 수술에 총무과장 윤씨를 참여시켜 봉합 등을 하게 하는 등 총 68차례에 걸쳐 무면허 수술을 지시한 혐의다.
A씨는 수술실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B씨에게 수술 참여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A씨가 퇴근한 이후 의사 없이 봉합 수술을 마무리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한 환자는 대학병원에서 재수술을 받기까지 했다.
경찰은 전문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판매한 간호사 등 같은 병원 관계자 12명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