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경남 창원시장이 부부동반으로 해외출장을 갔다 오면서 시예산으로 지원받은 부인의 항공료 858만원을 시에 반납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장 부인의 사적행위에 대해 정부가 단속에 나섰다.
행정자치부는 8일 '지방자치단체장 부인의 사적행위에 대한 지자체 준수사항'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단체장 부인의 인사개입과 사적인 목적의 해외출장시 경비지원 금지, 관용차량 사적 이용 금지 등이다.
행자부는 최근 일부 자치단체장 부인과 관련된 위법, 부당한 사례가 드러나 잘못된 업무처리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취지에서 지침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특히 단체장 부인의 인사개입과 관련해 인사제도 처리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