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이 지역 의료계의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해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부산의 한 국립 병원 의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검찰은 의료계의 뿌리 깊은 리베이트 수수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어 지역 의료계 안팎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부산지검 특별수사부(임관혁 부장검사)는 특정 의약품 처방과 관련 의약품 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양산 부산대병원 소속 의사인 김모(45)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학교법인 인제학원과 관련된 수사를 하던 중 특정 의약품 업체가 대형 병원에 전방위 로비를 벌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해당 의약품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계좌 추적 등을 벌여 상당 부분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의약품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의약품 리베이트는 의료계의 고질적인 병폐 중 하나인데 금품, 향응을 준 사람뿐 아니라 받은 사람도 모두 처벌하는 '쌍벌제와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도입된지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9일 부산지법 장성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검찰이 의약품 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 엄단 의지를 밝힌 뒤 처음으로 국립대 병원 소속 의사에 대한 사전 영장을 청구하면서 검찰 수사의 칼 끝이 어디로 향할지 의료계 안팎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