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백한 위장도급' 정부는 뭐하나?
- 고용노동부 ‘민사로 해결해라?’
- '해고, 구속, 손배가압류’ 수순
- 비정규직 노조원, ‘세상이 무섭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6월 8일 (수) 오후 7시 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은수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고동민(쌍용차 해고노동자)
◇ 정관용> 은수미 전 의원 그리고 쌍용차 해고노동자죠. 고동민 씨와 함께 하는 노동현장 시간입니다. 은수미 전 의원, 고동민 씨 어서 오십시오.
◆ 은수미> 안녕하세요.
◆ 고동민> 네, 반갑습니다.
◇ 정관용> 오늘은 저 멀리 삼척에 있는 회사, 동양시멘트의 도급회사였던 동일 소속 노동자들, 집단으로 해고당해서 지금 서울에 와서 250일? 그 이상 지금 농성을 하고 있다면서요?
◆ 고동민> 네.
◇ 정관용> 고동민 씨도 같이 연대투쟁하고 계신 그런 사업장입니까?
◆ 고동민> 네. 집회하면 사회도 보고 함께 참가하고 이야기도 나누는 사이입니다.
◇ 정관용> 은수미 의원이 우선 그 스토리를 알려주세요. 어쩌다가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는지.
◆ 은수미> 그러니까 그냥 직고를 해야 하는데 직고를 하지 않고.
◇ 정관용> 직접고용을 해야 하는데.
◆ 은수미> 네. 직접고용을 해야 되는데 직접고용을 하지 않고 그리고 또 법에 허용돼 있는 파견업체로 고용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한마디로 허깨비 업체를 내걸고 고용을 한 거예요.
◇ 정관용> 동일이라는 회사가 허깨비예요?
◆ 은수미> 그렇죠. 위장도급으로 걸린 건데요. ‘위장도급하고 불법파견이 뭐가 달라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비유가 지주가 소작을 하는데 중간에 마름을 둬요. 이것까지 이해가 되시죠? 제3자 고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마름이 허가 받지 않은 마름이다 이러면 불법파견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법에 따라서. 그런데 이게 허가받은 마름이 아니라 이번에는 이 마름이 아예 허수아비다. 사실은 지주가 다 있어. 그런데 허수아비를 내걸고 참새를 쫓은 거라면 이 경우 실체가 없다 해서 위장도급이라고 해요.
◇ 정관용> 은수미 의원 말을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 은수미> 오, 그래요?
◇ 정관용> 고동민 씨가 좀 설명해주실래요?
◆ 고동민> 그러니까 유령업체를 두고 기업이 있는 것처럼 꾸미는 거죠.
◆ 은수미> 페이퍼컴퍼니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 정관용> 동양시멘트에서 직접 고용된 직원도 있을 거 아니에요.
◆ 고동민> 그렇죠. 정규직도 있죠.
◇ 정관용>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일을 해요?
◆ 고동민> 시멘트를 만드는 업체니까 아무래도 광산에서 석회를 캐내고 가공을 하고 실어내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똑같은 일을 합니다.
◇ 정관용> 똑같이 출근해서 똑같이 퇴근하고.
◆ 은수미> 그럼요.
◆ 고동민> 3조 2교대 이 시스템으로 돌아간다고 들었는데요. 어쨌든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일을 하는데 월급은 정규직 초봉이 4900만원 정도 되는데.
◇ 정관용> 꽤 많이 주는데.
◆ 고동민> 비정규직은 1800만원 정도.
◇ 정관용> 정규직은 많이 주네요?
◆ 은수미> 왜냐하면 굉장히 위험업무예요. 산재가 많이 나고 굉장히 노동 강도가 심각한 그런 곳이라서 정규직 평균임금이 꽤 높습니다. 그런데 같은 일을 시키면서.
◇ 정관용> 똑같이 시키는데.
◆ 은수미> 유령업체를 내세워서.
◇ 정관용> 어떤 업체 소속이다라는 식으로.
◆ 은수미> 그렇죠. 그 이유로 1800만원을 주고 그 외에 모든 아주 자잘한 것들에 대한 차별을 두는 거죠.
◇ 정관용> 어떤 차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 고동민> 사실은 임금차별은 둘째 치고 식당에서 밥을 먹잖아요.
◇ 정관용> 점심시간에.
◆ 고동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줄을 서는데 그러면 원청이나 관리자들이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넌 하청인데 먼저 밥을 먹냐. 넌 뒤에 가서 먹어라’ 그러면서 일부 사람들을 밀어낸다든지 광산에서 작업을 하면 식당에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도시락을 시켜먹는데 정규직 노동자들은 정해진 시간에 가서 먹으니까 다 밥하고 반찬을 먹는데 비정규직 노동들은 정해진 시간에 먹지 못하기 때문에 남은 밥과 반찬을 먹을 때도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레미콘 이런 운반을 할 때도 정규직 노동자들은 정해진 일만 하면 간섭이 없는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딴 짓을, 핸드폰을 보거나 운전대에 발을 올려놓는 정도, 쉬는 휴식시간에 그런 일들을 할 때에도 시말서를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일이...
◆ 은수미>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게요. 원래 이런 유형이 2000년대 초반까지 있다가 거의 사라졌어요. 문제가 되니까 워낙 차별이 심하고 과거에는 화장실도 같이 안 썼어요.
◇ 정관용> 그래요?
◆ 은수미> 네. 휴게실도 같이 안 썼고.
◇ 정관용> 무슨 흑백 인종갈등 같은.
◆ 은수미>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돼서 대법원까지 판결들도 꽤 나고 그래서 이런 유령업체를 내세우는 경우는 없었어요.
◇ 정관용> 위장도급은 안 된다.
◆ 은수미> 그렇죠. 위장도급은 거의 사라졌는데 신기한 것이 동양시멘트가 그랬던 거죠.
◇ 정관용> 이게 위장도급이라는 판정을 받았죠?
◆ 은수미> 지금 그런 거죠.
◇ 정관용> 판정은 누가 내렸어요?
◆ 은수미> 우선 고용부가 너무 노골적이니까.
◆ 고동민> 지방노동위원회에서.
◆ 은수미> 네. 지노위, 중노위.
◇ 정관용> 중노위에서까지.
◆ 은수미> 네. 다 판정을 받은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그렇지 않다고 버티는 거죠. 그래서 소송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항의도 하게 되는 거고.
◇ 정관용> 그런데 아무튼 이 형식상으로는 도급회사라고 하는 동일 소속 노동자였단 말이에요.
◆ 은수미> 그렇죠.
◇ 정관용> 이분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고용노동부에다가 문의를 한 거예요?
◆ 은수미> 그렇죠.
◇ 정관용> 그랬더니 거기서 이건 위장도급이다라고 판정이 난 거예요?
◆ 은수미>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왜 이분들이 다 해고됐어요?
◆ 은수미> 아니, 위장도급이라고 판정이 났다 하더라도 회사 측에서는 여러 가지 근거를 대는 거잖아요. 그건 그거대로 가는 거고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은 회사가 해고시키면 그만이에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계약해지를 시키면 그만인 거예요. 사실 그게 해고잖아요.
◇ 정관용> 그렇군요. 어차피 유령회사인데 도급해지를 해버린 거군요.
◆ 은수미>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부당해고 판결이 난 건 이게 위장도급이기 때문에. 원래 계약해지는 되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 부당해고라는 건 현재 중노위까지 가 있는.
◆ 은수미> 그렇죠.
◆ 고동민> 민사는 또 들어갔죠.
◆ 은수미> 네, 민사는 들어갔고요.
◆ 고동민> 근로자지위소송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소송에 대한 판결은 아직 안 나왔고?
◆ 은수미> 아직 안 나와 있는 거죠.
◆ 고동민> 그런데 사실은 고용노동부도 지금 문제인 게 불법파견은 처벌이 가능한 법이 있잖아요.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징역을 살린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위장도급은 내부 지침도 없고 규정도 없다고 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장도급이라고 판결을 해 놓고 사실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민사로 해결해라, 노사가’. 이런 방식으로 사실 접근을 하는 게 굉장히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위장도급이라고 고용노동부가 판정은 했지만 강제력이 없어요?
◆ 은수미> 아니요. 내부지침을 만들어버리면 되죠. 사실 위장도급이 더 심각한 거예요, 불법파견보다.
◇ 정관용> 그 말은 어쨌든 인정은 했는데 그 회사한테 시정을 하도록 하는 강제력이 없어요?
◆ 은수미> 아니요. 법이 있기 때문에, 위장도급은 반드시 직고를 해야 한다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기초해서 고용부가 지침을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 정관용> 지침이 없어요?
◆ 은수미> 그런데 지금 본인들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 정관용> 아, 우리가 위장도급인 것까지는 판정해 주겠는데.
◆ 은수미> 그렇죠.
쌍용차 해고노동자 고동민 씨와 은수미 전 의원(사진=시사자키)
◇ 정관용> 이걸 강제할 지침이 없다?
◆ 은수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 정관용> 왜 그런대요?
◆ 은수미> 손대고 싶지 않은 거겠죠.
◆ 고동민> 사실은 강원도 삼척이라는 데가 지역사회고 카르텔이 존재하는 거예요. 사실은 정규직 노동자들도 다 하청업체에 근무하다가 정규직 전환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공장장, 상무, 전무 이런 사람들과 가까운 지인들이 하청업체에 있다가 6개월 만에 정규직이 되는 경우도 있고 1년 반 만에 정규직이 되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엄밀히 보면 입사비리들이 존재하는 거죠. 비정규직 노동자들한테는 계속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너 이렇게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고 묵묵히 일하면 정규직 전환시켜줄게. 내 말만 들어야 돼’ 이런 얘기를 대리도 한다고 합니다. 말단 대리도 내 말 들어야 정규직 전환해 주겠다, 사실은 이런 게 있죠.
◇ 정관용>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차별 말씀하셨잖아요. 정규직 노동자들이 그냥 보통 노동자가 아닌 거네요.
◆ 은수미> 그렇죠.
◇ 정관용> 완전 사측이네.
◆ 은수미> 뭐 그렇게까지 제가 인터뷰까지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아마도 그 지역의 관행이 형성돼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 정관용> 신분차이를 분명히 두는군요.
◆ 은수미> 네. 2000년부터 2004년 정도까지가 사실은 제조업에서 그런 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청 노조가 만들어졌고요. 제 기억으로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조가 만들어진 이유가 식칼 테러가 일어나서 만들어진 거예요.
◇ 정관용> 어떤?
◆ 은수미> 하청 노동자가 문제제기를 해서 싸움이 좀 나서 이 사람이 병원에 갔어요, 관리자가 때려서. 그런데 병원에 누워 있는 사람한테까지 가서 식칼로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렸거든요.
◇ 정관용> 맞아요. 기억납니다.
◆ 은수미> 기억나시죠? 그런 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아마도 추정컨대 이건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삼척 그 지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어쨌든 서로 말하기도 힘들고 고용부는 손대기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이제서부터 다시 밝혀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 정관용> 아까 지주하고 소작하고 마름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신분제 사회에 나오는 얘기지 않습니까?
◆ 은수미>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우리 노동현장에 그런 신분제가 분명히 있군요?
◆ 은수미> 있어요. 분명히 있죠. 사람들이 그걸 느끼고 있고 그러니까 왜 청춘들도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하는 신분제가 존재합니다.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 정관용> 현대차 아까 하청들이 노조 만든 계기, 식칼 테러 얘기하셨는데 그 하청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어서 정말 오랫동안 투쟁한 끝에 똑같은 컨베이어 벨트 라인에서 똑같은 조립일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이제 하청이라고 하면 안 된다. 불법파견이다. 대법원 판결까지 받고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정규직 전환 좀 이뤄지기 시작하는 단계 아닌가요?
◆ 은수미>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는 게 아니라요. 신규채용이 이루어지는.
◇ 정관용> 어쨌든 형식은 그렇다 치더라도.
◆ 은수미> 어쨌든 굉장한 양보예요, 이건.
◇ 정관용> 경력 인정도 못 받고.
◆ 은수미> 못 받고 법대로 시행되는 게 아니에요. 법은 정규직 전환인데 사측은 ‘신규채용 하겠다’ 이렇게 나와서 타협을 한 거죠. 그래서 간신히 여기까지 부족하나마 왔는데 다시 시계가 2000년으로 돌아간 거예요, 삼척 같은 경우는.
◇ 정관용> 이게 또 업종별 차이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자동차 제조업보다는 이 시멘트업 이런 데들이 더 좀...
◆ 고동민> 사실 노조가 없을 때는 그냥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 차이가 나는 형, 동생 사이에요. 왜냐하면 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이 많을 뿐더러 나이도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그곳에서 20년 이상 일한 사람들이 정규직 노동자들이고 동양시멘트는 한국노총 사업장, 정규직들이 한국노총 사업장이고 사실은 노조를 만든 계기도 밥값을 원래는 받지 않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한 끼를 먹을 때 2000원 정도 식비가 드는데 이 2000원 정도를 밥을 안 먹으면 지급을 했대요, 월급으로. 그런데 갑자기 그 월급에서 2000원을 지급하던 것을 제하고 밥을 먹을 때마다 2000원을 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밥을 먹을 때마다 점심에 2000원을 내라고 해서 냈다고 해요, 또.
◇ 정관용> 비정규직한테만?
◆ 고동민> 비정규직한테만요. 전부 다 밥값을 내라고 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비정규직 노동자들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정규직 노조가 합의한 게 1년에 72만원의 체력단련비를 책정했다고 하더라고요. 합의를 했대요.
◇ 정관용> 정규직 노동자들은 체력단련비를 받는다.
◆ 고동민> 그런데 알고 보니까 2000원씩 30일 해서 6만원이고 이걸 열두 달로 곱하면 72만원 딱 떨어지거든요. 다른 노사 합의할 때 체력단련비가 50만원일 수도 있고 100만원일 수도 있는데 딱 72만원이라고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밥값을 뺏어서.
◆ 은수미> 체력단련비로 쓴 게 아닌가.
◆ 고동민> 그런 거죠.
◇ 정관용> 아! 비정규직이 하루에 2000원씩 낸 돈을 모아서 정규직 체력단련비를 준다?
◆ 고동민> 그런 셈이 되는 거죠.
◆ 은수미> 그러니까 사측은 자기가 돈을 더 지급하기는 싫었던 거예요.
◇ 정관용> 뭔가 돈을 마련해야 하는데.
◆ 은수미> 그렇죠. 그러니까 약자 것을 빼앗아버린 거죠.
◆ 고동민> 노조를 만든 계기도 사실 그거 때문인 거예요.
◇ 정관용> 정규직, 비정규직 숫자가 비슷비슷했나 보죠?
◆ 고동민> 비정규직 노동자들 숫자가 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 은수미>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6:4 정도.
◇ 정관용> 어쨌든 2000원씩 받으면 정규직한테 줄 수 있구나.
◆ 은수미> 있어요.
◇ 정관용> 참. 이게 동일 회사 하나가 아니죠? 동양시멘트 산하에 이런 식의...
◆ 은수미> 9개가 있고요. 이번에 노조가 만들어진 게 2개인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9개 회사 가운데 문제제기한 2개 회사는 다 도급해지.
◆ 은수미> 해지.
◇ 정관용> 그래서 전원 해고.
◆ 은수미> 네.
◆ 고동민> 다 해고하지는 않았고 다른 업체에 있는 민주노조 소속의 조합원들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원래 하던 일들을 못하게 하고 레미콘을 몬다든지 광구에서 일을 한다든지 이런 일을 못 하게 하고 청소를 시키거나 분진이나 먼지나 이런 소음이 아주 심한 곳에 정리정돈을 시키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아까 고용노동부가 이건 위장도급이다라는 판정까지는 했지만 강제할 지침이 없다라고 말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또 억울한 일이 생기면 지방노동위원회 가고 거기서 승소하면 또 상대편에서 문제제기하면 중앙노동위원회까지 가잖아요. 여기 보면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이건 부당해고다라고 했다면서요?
◆ 은수미> 네, 그렇죠.
◇ 정관용> 이것도 강제력이 없어요?
◆ 은수미> 회사가 버텨버리면요, 첫번째.
◇ 정관용> 안 받아들이면.
◆ 은수미> 회사가 버텨버리면 우선 강제력이 없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가 이 행정지침을 만들어서 여기에 확실한 불이익을 주겠다는 입장을 밝히면 회사가 순응을 해요.
◇ 정관용> 그렇겠죠.
◆ 은수미> 그런데 정부가 아무 소리 안 한 거예요.
◇ 정관용> 지침이 없다?
◆ 은수미> 그렇죠. 그러면 결국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 정관용> 결국은 민사소송밖에 없다?
◆ 은수미> ‘네’라고 정부가 입장을 밝혔어요.
◇ 정관용> 민사소송 가면 최소한 3, 4년 걸린다?
◆ 은수미> 네. 많으면 10년까지 걸리잖아요.
◇ 정관용> 그런데 소송에서 이겨도 계속 회사가 버티면 어떻게 됩니까?
◆ 은수미> 버티면 현대처럼 가는 거예요. 현대는 소송에서 노동자들이 이겼어요. 그럼에도 현대차가 버텼어요. 그러니까 그 소송을 한 그 사람만.
◇ 정관용> 맞아요. 대상자가 몇 천 명 되는데 소송 건 사람은 2명, 3명 그러니까 2명, 3명만 받아주고.
◆ 은수미> 네. 그리고 계속 버텼어요.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를 끊어줄 수 있는 건 정부예요. 정부가 실제로 칼자루를 쥐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네요.
◆ 은수미> 정부가 기업을 귀찮게 굴면 기업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 고동민> 사실 없는 법을 만들고 없는 행정지침을 만들어서 이걸 해결하자는 게 아니고 있는 법과 있는 행정지침으로도 사실은 처벌할 수 있고 진행할 수 있는 것인데 하지 않는 것이죠.
◇ 정관용> 정말 예를 들어서 위장도급이니 뭐니 이런 판정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왜 만들었냐 이거예요.
◆ 은수미> 그렇죠.
◇ 정관용> 만들었으면 실행에 옮겨야죠.
◆ 은수미> 그리고 정부가 그 입장을 주장을 계속 하면, 위장도급이고 이거 불법이다라고 하면 법원이 반드시 인용하게 돼 있어요. 적극적으로 참조를 합니다.
◇ 정관용>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소송 가도 분명히 승소한다는 것 아닙니까?
◆ 은수미>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은 알고 그러면 포기한다고요. ‘그럼 고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정부가 애매한 태도를 취하니까 ‘그래, 좀 시간 좀 벌어볼까? 나 로비 좀 해봐?’ 이렇게 나가는 거죠.
◇ 정관용> 그나저나 이분들 이렇게 해서 2015년 2월인가 그때부터 이렇게 직장을 잃으신 것 같은데.
◆ 은수미> 그렇죠.
◇ 정관용> 게다가 동양시멘트는 삼표로 매각이 됐다면서요?
◆ 고동민> 네. 동양그룹이 사실은...
◇ 정관용> 해체가 되면서. 지금 이게 경영주도 바뀌어버린 것 아닙니까?
◆ 은수미> 네.
◆ 고동민> 동양시멘트라는 회사는 계속 있고 대주주만 바뀐 거죠, 삼표라는 회사로.
◇ 정관용> 그러니까요. 어쨌든 사장도 바뀌었을 것 아니에요.
◆ 고동민> 글쎄요. 유령업체 사장님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못 들었고 업체가 기존에 있는 업체보다 더 쪼개져서 기존에는 9개였는데 지금은 15개 정도로 자회사를 만들고 업체를 만들어 15개 정도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 정관용> 그래서 그 노동자들이 삼표 본사 앞에 지금 농성투쟁을 벌써 250여 일 넘게 하고 있다는데. 해고당하신 전원이 지금 다 투쟁에 동참도 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항상. 생계 때문에 빠져나가시는 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어때요?
◆ 고동민> 회사에서 계속 협박을 하는 거죠.
◇ 정관용> 협박도 하고 회유도 하고.
◆ 고동민> 왜냐하면 손배가압류도 물려 있기 때문에.
◆ 은수미> 물려 있어요.
◆ 고동민> 그래서 사실은 손배가압류... 노조 탈퇴한 분들은 손배소송에서도 빼줬어요. 그리고 노조를 계속 지키는 분들은 손배가압류...
◇ 정관용> 손해배상 소송이 나오게 되는 얘기는 파업하고 뭐하고 이러는 과정에 뭔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 은수미> 그러니까 파업 자체가 우리나라가 파업하기가 좀 힘들어요. 특히 비정규직 이런 사람일수록. 그러니까 ‘내 회사 직원 아닌데 왜 내 회사에서 파업하냐’ 이래버리면 불법파업이 되거든요. 불법파업이 됐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이죠. 그러면 이게 1000억, 1500억씩 손해배상을 때려버리면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뒤로 물러서게 되죠.
◇ 정관용> 아휴. 하루하루 어떻게들 보내시던가요?
◆ 고동민> 사실은 어제 토론회가 있었어요. 동양시멘트 토론회가 있어서 어제 얼굴을 뵀는데 왜 이렇게 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밥값 빼앗겨서 억울해서 노조 만들고 인간답게 대접받으려고 노조 만들었는데 그렇게 노조를 만들고 하니까 해고를 하고 또 해고했다고 항의하니까 경찰에 연행을 하고 구속을 시키고 또 그렇게 연행에 항의하니까 손해배상을 물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 경찰, 법원까지 특히 노동부까지 다 이 지역에서 자기들을 도와줄 데가 없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시멘트회사가 일하는 분들 중에 가장 열악하게 일하는 분들이고 피해당한 노동자들은 있는데 사실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인 겁니다.
◇ 정관용> 이런 일들이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군요.
◆ 은수미> 네.
◇ 정관용> 잘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네요.
◆ 은수미> 그러니까 구의역 사고 같은 게 계속되는 거죠.
◇ 정관용> 잘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할까요.
◆ 은수미> 네.
◇ 정관용> 은수미 전 의원, 고동민 씨 수고하셨습니다.
◆ 은수미> 감사합니다.
◆ 고동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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