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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증시 루머 발생하면, 해당 법인에 '사이버 Alert '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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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증시 루머 발생하면, 해당 법인에 '사이버 Alert ' 통보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사이버 Alert 통보서비스' 13일부터 실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이해선)는 사이버상에서 게시되는 상장법인에 관한 각종 루머를 탐색해 해당법인에게 제공하는 '사이버 Alert 통보서비스'를 오는 13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사이버 Alert 통보서비스' : 인터넷 증권게시판 등 사이버 매체에서 상장법인과 관련하여 각종 테마 또는 이슈를 포함한 게시글이 급증하면서 주가 또는 거래량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이를 당해 법인에게 통보하여 스스로 적절하게 대응하게 하는 '알리미' 서비스

    시장감시위원회는 이 서비스 도입과 관련해 "사이버상 허위, 과장성 정보에 대해 투자자에 대한 주의 환기와 정보의 진위 확인에 상장법인 스스로의 협조와 동참을 유도함으로써 상장법인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회적 감시 기능'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는 거래소와 상장법인 대표기구가 지난 3월 30일 불공정거래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맺은 MOU(양해각서)의 후속조치의 하나이다.

    다만 풍문이나 시황급변에 따른 조회공시와는 달리 사이버 Alert에 대한 대응여부와 조치는 상장법인의 자율적인 판단하에 결정하면 된다고 시장감시위원회는 밝혔다.

    이 서비스는 시장감시위원회가 각종 사이버매체를 대상으로 게시건수, 주가와 거래량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이버 Alert를 한국상장회사협의회나 코스닥협회를 경유해 해당 상장법인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상장법인 스스로가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개연성에 대해 조기차단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자정기능을 제고하는 한편 시장참가자들에게 합리적인 투자판단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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