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사설 선물 거래 사이트 운영 70억 챙긴 일당 검거

사건/사고

    사설 선물 거래 사이트 운영 70억 챙긴 일당 검거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230억대 도박형 사설 선물 거래 업체 운영자로부터 압수한 증거물 (사진=김미성 기자)

     

    수천 명의 회원을 상대로 사설 선물 거래 업체를 운영해 수십억 원의 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이모(57)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송모(36·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이씨 등 5명은 2014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증권 방송이나 이메일 홍보를 통해 회원들을 모아 가상 선물 거래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했다.

    이들은 회원들이 지정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면 사이버 머니를 충전시켜주고 코스피 200지수 등의 등락을 예측해 배팅한 결과에 따라 수익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불법 선물 거래 사이트를 운영해 70억 원의 이득을 챙겼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려고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인증된 회원만 접속하도록 했다.

    또 4개월 마다 사이트 이름과 입금 계좌, 사무실 등을 변경하며 수십 개의 대포 통장을 사용해 부당 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들의 범행은 2년을 넘기지 못하고 덜미가 잡혔다.

    투자자의 제보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체포했기 때문이다.

    이성선 사이버수사대장은 "정상적으로 선물 거래를 하려면 최고 3000만 원의 예치금이 필요하지만, 이들은 50만 원이면 참여할 수 있게 해 투자자들을 끌어들였다"며 "사설 선물 거래는 운영자가 전산 오류 등을 빙자해 이익을 얻지 못하게 만들거나 운영자가 도망갈 경우 피해 보상이 어렵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은 운영 총책인 최모(49)씨를 지명수배하는 한편 사이트 관련자들을 상대로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