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폭스바겐이 세차례에 걸쳐 부실한 리콜 계획서를 제출해 퇴짜를 맞은 가운데, 폭스바겐 문제 차량 소유자들이 환경부에 환불조치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폭스바겐과 아우디 피해고객 4432명을 대리해 환경부가 폭스바겐에 '자동차 환불명령'을 내릴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하 변호사는 청원서를 통해 "폭스바겐코리아가 새로운 리콜절차를 실시하도록 허용한다는 것은 시간낭비에 불과하고, 불법 오염물질 배출을 방치하는 것"이라며 "대기환경보전법 50조7항에 따라 자동차 교체명령을 내리거나 자동차 환불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폭스바겐 측이 임의설정도 인정하지 않고, 3차례나 매우 부실한 리콜 방안만 제출한데다, 독일 정부에서도 폭스바겐이 리콜 계획을 승인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폭스바겐이 문제 차량에 대한 리콜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하 변호사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부가 자동차 교체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이는 자동차 대 자동차의 물리적 교체 외에 환불등의 조치를 통한 교체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연방환경청 등도 폭스바겐의 리콜 방안을 불승인하면서 폭스바겐에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미국에 판매된 문제 차량을 환불하라고 요구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50조7항은 배출가스 관련부품 및 자동차의 교체명령에 관한 규정으로 환불규정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교체명령으로도 배출가스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는 자동차의 교체명령도 가능하다고 여지를 남겨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