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일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한데 대해 정부와 중소기업간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골목상권까지 파고들어 중소기업들을 고사시키는 대기업들과 힘겨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반발과 한숨이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기준 상향으로 받는 중소기업 피해는 미미하다고 기본상황인식조차 중소업체들과 너무 달라 중소업체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 정부 대기업집단 기준 상향.......중소기업 피해 미미
정부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10조원으로 올리자 전경련과 대기업집단은 대부분 환영하는 모습이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정부의 지원이 끊기는 것은 물론이고 지주회사 설립, 상호출자, 채무보증 금지 등 30여 개의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청은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돼 중견기업으로 편입되더라도 곧바로 중견기업 지원정책의 수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조달시장에서도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된 기업의 참여는 제한된다고 밝혔다.
또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618개 기업중 중소기업은 61개에 불과해 기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돼 중견기업으로 편입되더라도 곧바로 중견기업 지원정책의 수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도 “공정거래법을 원용한 38개 법령적용 기준도 자산 10조원 이상으로 상향되지만, 이에 따른 영향을 검토한 결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영세어민 등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 중소기업......중소기업 영역,골목상권 침해 불보듯 뻔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들은 가뜩이나 대기업과 힘든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규제의 굴레에서 벗어난 대기업들과도 경쟁을 하게되는 상황을 걱정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논평을 내고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될 것”이라며 “대기업집단지정제도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기준은 현행 5조원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발했다.
"카카오, 하림 등 올해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택시, 대리운전, 계란유통업 등 골목상권 위주로 진출함에 따라 이미 중소상인들과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스타트업 생태계 파괴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반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홍정호 성장지원부장은 "정부는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618개 기업중 중소기업은 61개에 불과해 기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이번에 대기업집단지정에서 풀린 대기업 계열사 61개 중소기업이 문제가 아니라 대기업에서 풀린 618개 기업이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중소기업들도 이번 조정으로 대기업에서 벗어난 37개 대기업집단 계열사 618개가 골목상권 진출이나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돼 중소기업 영역에 침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카카오는 택시·대리운전 사업은 물론 미용실·가사도우미 예약서비스 사업에 이미 진출해 있는데 규제까지 풀려 소형상권에 더욱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하림도 사료값 담합과 계란유통사업 진출에 따른 독점 논란이 커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상황에서 오히려 규제가 풀렸다고 하소연했다.
유통관련 대기업 계열사만 보더라도 하림 58개사, 코오롱 43개사, 이랜드 29개사, 아모레퍼시픽 12개사등으로 대기업지정에서 벗어나면서 영업시간 제한, 각종 자금 지원혜택 배제등 규제에서 제외되면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영역을 위협할 것이 뻔하다는 입장이다.
◇ 지정제외 대기업들 불공정행위 심화 우려
이번에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기업들은 대기업집단 지정 논란을 촉발시킨 카카오, 셀트리온을 비롯해 하림, KCC, 한국타이어, 중흥건설, 세아, 동부, 한라, 동국제강, 한진중공업, 태영, 아모레퍼시픽 등 28개사이다.
더우기 이번에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된 중흥건설과 세아,태광 등 상당수 하위규모의 대기업들이 하도급대금 미지급이나 내부거래 위반 등 사고를 자주 치던 대기업들이어서 규제해제로 앞으로 불공정행위가 더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중흥건설은 건설공사, 레미콘 제작 등을 위탁한 뒤 104개 업체에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등 26억여원을 지급하지않다 올해 1월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 9,200만원을 부과받았다.
세아, 태광 등도 올해 공정위의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에 대한 특별 현장 점검을 받았다.
이에대해 중소기업계는 "기준상향은 산업, 업종, 자산규모별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며 이번 기준 개정이 일관된 경제민주화 정책을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