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정유 플랜트에 사용되는 구조용 강재를 하도급업자에게 제조위탁뒤 하도급대금 3억 3,69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한일중공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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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중공업은 지난해 2월 하도급업체에 구조용 강재를 제조위탁한 뒤 5월과 6월 제품을 납품받고도 하도급 대금 3억 3,690만원과 지연이자 3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일중공업은 부산에 있는 철강구조물 제조업체로 2014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603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