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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폭스바겐, 배출가스·소음시험성적 조작

    (사진=자료사진)

     

    폭스바겐이 배출가스와 소음시험성적서를 조작해서 차량을 수입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은 10일 폭스바겐이 국내에 차량을 수입해 판매하면서 배출가스시험성적서와 소음시험성적서를 조작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지난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26개 차종의 배출가스와 소음인증을 국립환경과학원에 신청하면서 조작한 배출가스와 소음시험성적서 37건을 제출했다.

    배출가스시험성적서는 10건 조작했고, 소음시험성적서와 차량운행기록장치(OBD) 시험성적서를 각각 22건, 5건씩 조작했다. 시험성적서가 조작된 차량은 골프2.0GTD와 아우리 RS7 등이다.

    검찰은 수입된 차량의 시험성적서가 없는 경우 전혀 종류가 다른 차량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성적서를 조작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수입차량의 시험성적서를 일일이 제출하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다 국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아우디폭스바겐 본사 보다는 주로 한국지사가 이같은 시험성적서 조작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다음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이사인 윤모씨를 소환하는 등 관계자를 소환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사문서 변조와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두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들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수입 전 사전환경인증을 받지 않거나 배기가스 배출기준이 국내법 허용치를 초과한 것으로 파악된 아우디, 폭스바겐 차량 950대를 지난 1일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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