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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주말교계뉴스] 부교역자사역계약서, 확산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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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주말교계뉴스] 부교역자사역계약서, 확산될 수 있을까

    부교역자 사역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 '근로자' 명확히 하지 않아 한계

    ■ 방송 : CBS TV (CBS주말교계뉴스, 6월 10일(금) 밤 9시50분)
    ■ 진행 : 조혜진 앵커
    ■ 출연 : 천수연 기자

    - 부교역자의 인권, 사역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
    - 동역 기간, 하루사역 시간, 급여, 휴가 등 명기
    - '근로자' 명확하게 하지 않아...법적 분쟁의 여지 남아

     


    ▣ 조혜진 앵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부목사, 전도사 등 부교역자를 위한 사역계약서 모범안을 발표했습니다.

    부교역자들의 사역과 인권 보장의 최소한의 장치로 계약서가 사용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천수연 기자와 알아봅니다.

    천 기자, ‘부교역자사역계약서’라는 양식 교계에서는 처음 발표되는 거죠?

    ■ 천수연 기자>

    그렇습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작년 5월 부교역자 94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부교역자 실태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 부교역자들의 처우가 매울 열악하다는 점, 특히 4대보험의 경우 가입비율이 3% 대에 불과해 불안정한 생활이 지적됐습니다.

    또 하루 평균 11시간 일하면서 쉬는 날 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등 열악한 사역환경이 문제로 제기된 바 있습니다.

    심지어 '담임목사의 머슴이다', '비정규직이다' 부교역자 스스로 이렇게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이같은 설문조사 이후 법률자문을 받아 청빙을 위한 기본 내용을 담은 사역계약서의 모범안을 발표하게 된 겁니다.

    [녹취] 조성돈 본부장 /기윤실 교회신뢰운동본부
    "(설문조사에서) 계약서 문제를 물어봤더니 93.7%가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목사님한테 계약서를 내미는 게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런 거 없이 주먹구구로 생각하는 것도 있고..."

    ▣ 조혜진 앵커>

    사역계약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 천수연 기자>

    계약서는 기본적으로 청빙하는 교회와 청빙받는 부교역자의 관계를 '갑'과 '을'이 아닌 '동'과 '역'으로 명기해 '동역관계'임을 전제로 써내려갔습니다.

    동역기간과 하루 사역 시간, 사례비, 휴일과 휴가, 전별금 또는 퇴직금 항목을 계약서 안에 명기하고 있습니다.

    기윤실은 특히 동역기간의 경우 최소 3년을 권장하고 있고, 하루 사역시간도 근로자의 하루 근로시간인 8시간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윤실은 이 계약서 모범안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교회의 상황과 재량에 따라서, 또 양 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조혜진 앵커>

    하지만 ‘계약서’라는 용어가 일선교회 입장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천수연 기자>

    맞습니다. 한국교회 상당수가 목회자, 사역자를 근로자로 보지 않는 풍토 속에서 계약서라는 용어가 정서적 거부감이 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계약서를 만들면서도 일선 목회자들 사이에서 그런 저항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계약서의 공식 명칭은 '계약서'라는 용어 대신 ‘한국교회 청빙과 사역에 관한 서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약칭으로 부교역자 사역계약서라 부르는 거고요.

    또 계약서 상에서도 부교역자들의 법적 지위를 고용의 관계인 ‘근로자'로 명확하게 전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 강문대 변호사
    "부교역자가 권위와 존엄을 잃지 않고 본분의 사역에 종사할 수 있도록 사역에 있어서의 최소 기준을 설정해 놓았던 것입니다. (법원으로 갔을 때) 어떤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인정이 안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부교역자의 사역조건을 말, 구두로써가 아닌 계약이라는 형태로 문서화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있는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교회를 상대로 한 부교역자들의 근로자 지위 인정요구 소송이 잇따르는 현실에서 법적지위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점은 법적 분쟁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이어서 아쉬운 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조혜진 앵커>

    좋은 취지로 만들기는 했지만 이걸 사용하는 교회가 있을까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 천수연 기자>

    이미 시작한 교회가 있습니다. 서울 강남동산교회가 올 1월부터 3명의 부목사들과 사역계약서를 작성하고 동역을 시작했는데요,

    사역계약서 모범안을 기본으로 해서 동역기간, 하루 사역 시간, 급여 등의 내용을 교회 사정에 맞게 수정해 작성했습니다.

    [녹취] 고형진 담임목사 / 강남동산교회
    "동역기간을 ‘동과 역의 동역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작되고 3년 동안 지속됩니다. 3년 후에 재협의를 통해 한 번 연장이 가능하며 7년차에는 안식월로 들어갑니다‘ 라고 돼 있는데 (내년 계약 때에는) ‘재협의를 통해 연장이 가능하며’라고 바꾸려고 생각합니다."

    가령 사례비 항목에 협의사항으로 4대 보험 대신 교단 연금을 넣는다던지, 계약서 모범안은 전별금만 제시돼 있지만 전별금과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한다든지 하는 변형이 가능한 겁니다.

    사역계약서를 적용한 강남동산교회 고형진 담임목사는 시대가 변하면서 교회도 세상의 상식에 맞춰가야 한다며 교회의 인식이 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고형진 담임목사 / 강남동산교회
    "교회가 이제는 세상에서 하는 상식적인 것에 자꾸 맞춰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자기들만의 세계가 아니라, 함께 가는 세상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 조혜진 앵커>

    살펴보니 담임목사가 부교역자들에게 인격적이고 합리적인 대우를 한다면 이런 계약서가 굳이 필요했을까.. 하는 아쉬움도 듭니다.

    ■ 천수연 기자>

    그렇습니다. 또 과거에는 부교역자 사역이 담임 사역 이전의 임시사역으로 여겨지곤 했는데, 지금은 개척도 어렵고, 담임으로 나갈 자리도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교역자로 은퇴하려는 목회자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이런 현실에서 이제는 부교역자의 인권과 사역의 안정성, 또 생활의 안정성 이런 것을 교회가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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