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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모 소개' 하면 로스쿨 못 간다



교육

    앞으로 '부모 소개' 하면 로스쿨 못 간다

    교육부 '평가기준' 시안 마련…자기소개서 '성장배경' 없애기로

     

    올해 10월 실시될 로스쿨 입시부터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실명과 직업을 쓴 응시자는 실격 처리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학전형 이행점검 및 평가기준' 시안을 마련, 최근 전국 25개 로스쿨에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시안에 따르면 자기소개서에 성장 배경을 적는 란은 아예 사라지고, 응시원서에도 보호자의 이름과 근무처를 밝힐 수 없도록 했다. 부모는 물론 친인척의 실명이나 직업, 직장과 직위를 적는 것도 금지된다.

    가령 '아버지가 누구누구인데 검사장을 지냈다'거나 '할아버지가 국회의원 누구누구'라고 자기소개서에 쓰면 무조건 실격 처리한다는 것.

    다만 '사업을 하던 아버지가 부도를 당했다'거나 '할아버지부터 어업에 종사해왔다'는 식으로 폭넓게 직종을 언급하는 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교육부는 또 로스쿨협의회가 지난달 내놓은 입시 개선안을 잘 이행하는지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수험생의 신상정보를 면접관에게 제공하지 않는 무자료 면접'이 확대되고, 우선 선발제도는 폐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 입학한 학생들의 출신 학부와 전공,성적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점검 결과는 내년도 로스쿨 평가 때 반영된다.

    교육부가 이러한 시안을 내놓은 건 로스쿨 입시를 두고 '현대판 음서제'란 비판이 끊이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교육부가 최근 3년간(2014~2016학년도) 로스쿨 합격자 6천여명을 조사한 결과, 현직 지방법원장 등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을 밝힌 합격자는 최소 24명에 달했다.

    이들 합격자는 자기소개서에 "○○시장", "○○지방법원장", "법무법인 ○○ 대표", "○○공단 이사장", "로스쿨 원장", "○○시의회 의원" 등으로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신상을 적시했다.

    이 가운데 8건은 '기재 금지'를 고지한 학교여서 전형요강 위반에 해당되지만, 교육부는 "자기소개서와 합격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힘들다"며 입학 취소 등 별도의 불이익은 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부정행위에 해당될 수 있지만, 입학취소사유는 될 수 없다는 게 법률자문 결과"란 해명을 내놓으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이번 대책을 놓고도 눈가리고 아웅 식의 '면죄부' 아니냐는 시선이 따가운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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