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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희팔 최측근 강태용 여동생 불구속 기소

사건/사고

    檢 조희팔 최측근 강태용 여동생 불구속 기소

     

    조희팔 최측근 강태용의 여동생이 범죄수익금 수억 원을 돈세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지방검찰청 형사4부(김주필 부장검사)는 13일 다단계 범죄수익금 수억 원을 돈세탁한(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강태용(55·구속기소)의 여동생인 강모(여·4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강씨는 지난 2008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조희팔 일당의 다단계 범죄수익금 3억 4000만 원을 돈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다단계 법인 전산실장인 배상혁(44·구속기소)의 아내이기도 한 강씨는 남편인 배씨로부터 범죄수익금을 받아 배씨의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돈세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조희팔로부터 수사 무마 대가로 수억 원을 받은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조모(6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조씨는 지난 2008년 8월 조희팔로부터 "인맥을 이용해 수사 무마에 힘써달라"는 청탁을 받고 5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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