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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일곤 무기징역'에 항소 "반성 전혀 없어"



사건/사고

    검찰 '김일곤 무기징역'에 항소 "반성 전혀 없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살해하고 시체를 훼손...선처여지 없어"

    트렁크 살인사건 피고인 김일곤 씨. 자료사진

     

    검찰이 '트렁크 살인사건'의 피고인 김일곤에게 내려진 법원의 무기징역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법은 검찰이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상윤)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검찰의 구형인 사형에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 나왔다"며 "범행이 잔인하고 김 씨가 전혀 반성하는 기미가 없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지난 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이상윤 판사는 김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의 최후수단으로 문명국가의 사법제도에서는 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되어야 한다"며 "김 씨의 범죄와 태도는 용서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지만 생명을 박탈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며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김 씨는 자신의 증오와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해 전혀 모르는 여성을 납치해 살해하고 시체를 훼손했다"며 "무고한 피해자를 낳고 유족에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선처의 여지가 없다"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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