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 정규직 노동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10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강모(44)씨 등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이유가 법이 규정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으면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지난 2013년 2월 대법원이 한국지엠의 불법 파견을 인정하자 같은 해 6월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5명은 한국지엠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다. 1심에서 원고 승소했고, 2심에서도 사측의 항소가 기각되자, 사측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는 "창원공장에 처음으로 비정규직 노조를 만든 이후 무려 11년 만에 나온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로 같은 공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 비정규직의 사장은 한국지엠 원청이라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회사에 맞서 법적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