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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동전 갑질'…외국인 노동자 급여로 동전 2만2000개 지급

사회 일반

    '또 동전 갑질'…외국인 노동자 급여로 동전 2만2000개 지급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경남 창녕의 한 건축업자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밀린 급여 440만 원을 동전 2만 2000여 개로 준 사실이 드러났다.

    우즈베키스탄 출신 노동자 A 씨 등 동료 4명은 지난 9일 건축업자 B 씨에게 밀린 급여를 동전으로 받았다.

    B 씨는 밀린 급여 440만 원을 100원짜리 1만7505개, 500원짜리 5297개 등 동전 2만2802개로 교환해 준것이다.

    B 씨는 3시간에 걸쳐 은행 지점 6곳에서 동전을 교환해 여러 개의 자루에 담아 온 뒤, 이를 컨테이너 사무실 바닥에 쏟아붓고 뒤섞은 뒤 가져가라고 했다.

    동전을 받은 노동자들은 합숙소인 원룸에서 밤새 분류작업을 한 뒤, 다음날 단골 슈퍼마켓 주인에게 지폐로 바꿔 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다.

    한국말이 서투른 이들은 슈퍼마켓 주인의 도움으로 동전을 차에 싣고 환전을 하려 은행을 돌았지만, 여의치 않자 결국 이날 오후 창원에 있는 한국은행 경남본부에서 겨우 환전을 할 수 있었다.

    한국은행은 동전 439만 9000원을 5만 원권과 1000원권으로 환전해줬다. 이들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된 한국은행 직원들은 칫솔과 치약세트 등 기념품도 전달했다.

    10여년 전 한국에 온 A 씨 등은 지난 5월 16일부터 창녕에서 일하는 건축업자 B 씨와 급여를 주급으로 받기로 하고 일을 해왔다.

    그런데 B 씨가 주급 지급을 미루다 약속한 7일에도 돈을 주지 않자, 9일 현장에 출근하지 않았고, 화가 난 B 씨가 동전으로 밀린 돈을 지급했다.

    B 씨는 "건축주가 공사대금 결제를 늦게 해주는 등의 사정이 있었고, 외국인인 A 씨 등에게 평소 잘 해줬는데 일을 나오지 않자 화가 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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