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돌사고를 내 상대 어선의 선원을 숨지게 한 선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기소된 성산선적 연승어선 A(29톤)호 선장 박모(38)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3월 서귀포시 남동쪽 120㎞ 해상에서 자신의 어선으로 어망 제거 작업을 하던 어선 B(29톤)호를 들이받아 선원 정모(38)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배가 조타실 정전으로 사고 위험이 컸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충돌사고를 냈다며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만큼 실형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