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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작그림' 조영남 1억 8천만원 사기 혐의 기소

법조

    검찰, '대작그림' 조영남 1억 8천만원 사기 혐의 기소

    "피해자 20명에게 26점 판매 1억8035만원 챙겨"

    지난 3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한 조영남씨 (사진=전영래 기자/자료사진)

     

    '대작 그림' 논란의 주인공인 방송인 조영남(71)씨가 사기혐의로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14일 대작 화가가 그린 그림을 자신이 그린 것처럼 사인해 판매한 혐의로 조 씨와 조 씨의 매니저인 장모(45)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대작화가인 송모(61) 씨 등 2명에게 주문한 그림에 경미한 덧칠 작업과정을 거친 뒤 호당 50만 원 상당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조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20명에게 26점의 대작 그림을 판매해 총 1억8035만 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조 씨의 매니저인 장 씨는 지난해 2월부터 대작그림 판매에 가담해 피해자 3명에게 대작 그림 5점을 팔아 268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전영래 기자)

     

    검찰 관계자는 "조 씨가 방송출연이나 언론을 통해 직접 그림을 그리는 화가라고 강조했다"며 "전통 회화 방식의 미술작품 구입에 있어 그림을 누가 그렸는지 여부는 계약의 중요요소로서 고지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해자들 역시 대작 사실을 알았다며 그림을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밝힌 수사결과에 따르면 조 씨의 대작그림 제작 방법은 크게 세가지로 나뉜다.

    우선 조 씨는 대작 화가에게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해 임의로 그리게 했으며, 자신의 콜라주 작품을 회화로 표현하도록 하거나 자신의 회화를 똑같이 그리도록 주문하는 방법으로 대작 그림을 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작화가인 송 씨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문받은 그림을 완성해 200~300점 가량을 조 씨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으며, 또 다른 대작화가는 송 씨의 그림을 전송받아 똑같이 그렸다고 검찰은 전했다.

    또한 조 씨는 자택에 약 150점, 갤러리 카페에 약 10점 등의 대작그림을 보유 중인 것으로 확인돼 송 씨의 진술이 사실과 부합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특히 검찰은 조 씨로부터 그림을 주문받은 대작 화가들이 독자적으로 그림을 완성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조수 고용방식과는 다르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사기죄 적용에는 큰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 씨가 미술을 전공한 대작화가에게 그림을 주문한 뒤 자신은 경미한 덧칠 작업 밖에 하지 않은 것을 자신의 그림인 것처럼 판매한 사안"이라며 "일탈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판단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사진=전영래 기자/자료사진)

     

    한편 한국미술협회와 한국전업미술가협회 등 11개 미술단체는 조 씨가 미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날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미술인들은 또 검찰이 조 씨를 불구속 기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진정서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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