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을 거치지 않고 카카오톡 등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간편하게 해외송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확대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비금융회사에 외화이체업 등의 외국환업무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안을 14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아니어도 일정요건을 갖춰 등록할 경우 독자적으로 외국환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전문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제도가 도입된다.
이렇게되면 현재는 은행만 외화이체업을 영위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핀테크 업체 등 비금융회사도 은행과의 협약 없이 독자적으로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3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고쳐 비금융회사들이 은행과 업무협약을 맺을 경우에 한 해 소액 외화이체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번에는 은행의 협약을 아예 없애 핀테크 업체들이 보다 손쉽게 외화이체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외화이체업 영위 조건이 완화된 반면, 외환시장에서의 건전한 질서유지 의무가 강화된다. 이에따라 기준환율 조작사건과 같은 외환시장 교란행위를 금지하고, 벌금 등 제재수단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외국환거래법 위반사항에 따라 벌칙과 과태료를 조정해,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의 벌칙은 현행 3년이하 징역 도는 3억원이하 벌금에서 5년이하 징역, 5억원이하 벌금으로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개정안은 해외송금을 할 때 은행 등의 증빙서류 확인절차와 자본거래시 거래 당사자의 신고절차 등이 면제되는 범위를, 현재 건당 2천불 미만, 연간 5만불 미만에서 더 확대할 예정이다.
또 해외부동산 취득의 경우 신고수리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신고, 혹은 사후보고 제도로 변경해 거래편의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