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대1 카톡이라도 제3자 희롱 비방은 처벌 대상
- 1대1 대화도 제3자 비방은 같은 이유로 처벌 可
- 처벌 여부는 공연성, 즉 전파가능성이 핵심
- 비록 친구라도 전파할 수 있다는 게 법원 판례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손수호(변호사)
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양측 변호인의 변론을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평결을 내려주시는 거죠. 두 분의 변호인 오늘도 모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손수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노영희, 손수호>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어제 고려대학교 대자보 뉴스 보셨죠. 시끌시끌했습니다. 내용인즉, 고려대 남학생 8명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여자 신입생, 여자 동기, 여자 선배들을 거론해 가면서 온갖 성희롱성 대화를 주고받은 겁니다, 한참 동안. 그 단체 카톡방의 대화를 다 지켜봤던 한 학생이 그 내용을 A4용지 700매 분량으로 뽑아서 세상에 알립니다. 그래서 고대 내에 대책위원회까지 꾸려진 이런 사건이었는데, 물론 도덕적으로 상당히 지탄의 대상이 되죠. 성희롱 발언들이 굉장히 수위가 세더라고요. 그런데 궁금한 건 이게 형사처벌도 가능한 사안인가.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8명이 나눈 대화가. 노 변호사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노영희> 명예 훼손이나 이런 것을 가장 평가하는 기준은 기본적으로는 공연성, 즉 전파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카카오톡으로 아무리 사적으로 대화를 나눴다 하더라도 그 8명이 누구라도 바깥에 절대 발설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든가 발설할 가능성이 없다는 게 확신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전파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하고요. 이런 카톡 대화방에서 나눈 대화는 게다가 기록으로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 명예훼손죄이나 모욕죄 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보는데, 사실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런 것을. 그래서 고등학생이든 어디든 대학생들이든 이런 대화가 나누어지는 것에 대해서 무심하다 그럴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 김현정> 아니, 친한 친구 몇명이 단체카톡방에서 하는 것이 다 처벌 대상이 된다고요?
◆ 노영희> 기본적으로 이제 견해가 조금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대다수의 법조인들은 그런 경우도 전파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된다는 판단이고, 물론 일각에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친한 친구끼리 그냥 얘기한 건데. 그러면 누가 말을 하고 살겠냐’ 이런 의견도 사실 있기는 해요.
◇ 김현정> 그러니까요.
◆ 노영희> 그렇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처벌을 받는 예가 아주 많습니다.
◇ 김현정> 손 변호사님도 동의하세요?
◆ 손수호> 저는 형사처벌 가능성을 줄이고 싶은 생각인데, 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현행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막 소리를 지르는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겠죠. 그래서 명예훼손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친한 친구, 자신을 포함해서 8명이 방을 만들어서 자신들끼리만 얘기를 한 거는 어떠냐.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사실 친구 중에 사이가 안 좋아지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피해자에게 연민을 느껴 가지고 ‘아이고,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자책을 하면서 알려질 수도 있고요. 이 내용이 알려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느냐. 즉 이 대화를 한 사람들의 관계가 언제든지 이런 내용이 공개될 수 있는 점을 알고도 한 거라고 볼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고 보는 것이 현행법에는 맞을 것 같습니다.
'라디오재판정' 노영희 변호사(좌), 손수호 변호사(우)
◇ 김현정> 전파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전파 가능성.
◆ 손수호> 실제로 여러 사람에게 전파를 했거나 아니면 전파가능성이 있거나, 둘 다 우리 법상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형법상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적용 요건을 충족합니다.
◇ 김현정> 그럼 1:1 채팅도?
◆ 손수호> 1:1 채팅도 가능합니다.
◆ 노영희>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어떤 엄마에게 그 딸의 나쁜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엄마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딸의 나쁜 점을 말하고 다닐 가능성은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그런 경우는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을 해요.
◇ 김현정> 가족끼리는.
◆ 노영희> 그런데 일반인 친구에게 얘기했거나 이러면 전파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 경우는 성희롱입니다마는, 만약 직장에서 A하고 B가 C라는 사람을 두고 이른바 뒷담화를 카톡방에서 했어요. C가 사생활이 어떻다더라 이런 내용을.
◆ 노영희> 그런 것도 문제가 됩니다.
◇ 김현정> 이 경우에도?
◆ 노영희> 네.
◆ 손수호> 저는 또 줄여서보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는 정당행위인데 직장부하가 상사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는 정도는 봐줘야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또 그 내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위가 아주 강하지 않다면 사실은 벌하지 않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합니다.
'라디오재판정' 노영희 변호사(좌), 손수호 변호사(우)
◆ 노영희> 그런데 모욕죄에 해당될 가능성은 있어요. 명예훼손이 안 된다 하더라도 모욕죄에 해당될 가능성은 상존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지금 청취자 한 분 질문주셨습니다마는, 카톡이 아니라 마주보고 대화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성희롱적인 내용을 했어요, C에 대한.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 노영희> 그런 경우도 둘이 그 방을 벗어나서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C에 대한 험담을 들은 걸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말로 나눈 대화는 험담을 전하더라도 원래 있었던 대화 자체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지만 카톡은 기록이 남는다는 차이가 있죠.
◇ 김현정> 그럼 그냥 대화를 나누는 것도 전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 손수호> 그런 경우가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 김현정> 그렇군요.
◆ 손수호> 누구나 어느 상황에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에 따라서 전파 가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요. 결국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 것인데 1:1로 대화했다, 1:1로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 그렇다고 해서 전파가능성이 없지는 않아요. 위험합니다.
◇ 김현정> 핵심은 전파 가능성. 특히 카톡은 내가 지워도 상대방이 안 지우고 증거로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 손수호> 활자는 무섭습니다.
◇ 김현정> 지금은 사이가 굉장히 좋아도 언제 틀어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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