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단둥시내 모습(사진=안윤석 대기자)
중국 공안기관이 지난 3월 초 중국 단둥(단동)에서 북한 군수경제 기관과 무기 부품 밀거래를 해온 중국인 수십 명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료녕성의 정통한 대북소식통은 "지난 3월초 다렌(대련)소속 해관경찰(세관경찰)이 단둥으로 출동해 밀수업자 수십 명을 긴급 체포하고 전격조사에 들어갔다"고 15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다.
소식통은 "밀수업자들은 30~60대로 이들은 압록강과 서해바다가 합류되는 동강(東港) 앞바다에서 북한 2경제위원회가 주도하는 무기 거래에 연루됐다"고 주장했다.
중국 경찰은 밀수업자들의 집에 들이닥쳐, 컴퓨터와 각종 서류, 그리고 수백만 위안 상당의 금품도 압수했으며, 수사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가족 친척들과 면회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단둥시에서 바라본 북한 신의주(사진=안윤석 대기자)
소식통은 공안계통 관계자를 인용해 "정확한 혐의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밀수자들은 2경제와 연계되어 무기생산에 필요한 전자제품과 귀금속 등을 밀거래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북한 제2경제 위원회는 노동당 군수공업부 산하의 군수공장들을 총괄하는 행정경제기관으로,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제작해 일찌감치 유엔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현재 중국 공안은 밀수업자들의 신병을 안전기관(정보기관)에 넘기고 이들과 거래해온 북한 해외공작원들도 여러 명 소환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에 대해 밝은 다른 중국인도 "이번 밀수업자 체포 사건은 일반 밀수와 달라서 수감자와 변호사와의 접촉도 어렵다”면서 “무기밀수이기 때문에 재판에서 형량도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중국 사법기관은 엄중한 사건을 다룰 때는 현지 경찰 대신 타지방 사법기관을 동원시키는 관행으로 재판장소도 단둥이 아닌 제3의 도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중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유엔 대북 제재결의 2270호에 따라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