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정세균 국회의장은 19대 국회 임기 만료를 앞두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자동폐기 논란을 빚고있는 국회법 개정안(상시 청문회법) 처리와 관련해 "아쉽지만, 국회법 절차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세균 의장은 16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상시 청문회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매듭 짓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상시 청문회법을 20대 국회에서) 재부의할지, 새로 발의할지에 대한 결정은 좀 미루겠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그러나 "(상시 청문회법은)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졌다"면서 "그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어떤 식으로든 비슷한 내용이 법제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