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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또 사고터질라'…불안한 수영장

    안전요원 미배치·무자격 강사 채용…안전관리 '부실'

    (사진=자료사진)

     

    최근 초등학생 물놀이 사고가 발생한 성주군민체육센터 수영장의 안전 관리 전반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영장 내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는가하면 무자격 강사 채용 의혹도 일고 있어 이용자의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모든 수영장은 크기에 상관없이 수상안전요원이 2명 이상 배치돼야 한다.

    그러나 이 수영장은 특정 시간대 안전 요원이 자리에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이용 회원들은 입을 모은다.

    회원 A 씨는 "오전 시간에 수영을 하러 오면 안전요원을 찾아볼 수 없다"며 "불시에 터지는 안전사고에 항상 대비해야 할 안전요원이 부재해 불안감이 크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회원 B 씨는 "사고에도 아랑곳없이 안전요원을 두지 않는 건 사후 안전 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게다가 이곳에서 지도자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를 채용해 수영 보조 강습에 투입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채용된 강사는 수영 강습에 필요한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이 없고 수상인명구조 자격증만 소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은 대한적십자가가 발행하는 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한 이들을 수영 강사로 채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구멍 난 안전 관리 탓에 앞서 4월 발생한 초등학생 물놀이 사고도 안전 불감증이 초래한 '예견된 인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당시 사고는 수영 강사인 공 모(36) 씨가 수영 지도를 하지 않고 학생끼리만 물놀이를 하도록 방치한 사이 벌어졌다.

    일각에선 해당 강사가 사고 당일 뿐 아니라 평소 강습 시간에도 수영 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어린 학생들을 무작정 놀리기만 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된 강사 공씨는 사고 이후에도 버젓이 수영 강습을 해오다 학부모의 반발로 현재는 수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군이 운영하는 공공 체육시설의 소홀한 안전 관리 문제가 대두되면서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경북 성주군청 관계자는 "수영장에 안전요원을 2명씩 필수로 둘 것을 지시하고 있다"며 "이런 의혹이 제기된 만큼 실제 상황을 파악해 보겠다"고 해명했다.

    또 무자격 채용 논란에 대해서는 "재능기부를 자처한 사람이 있어 특정 프로그램에서 안전 관리 업무만 맡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체육시설 안전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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