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훼손 살인 등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의 얼굴이 신상공개위원회 의결을 거쳐 앞으로는 공개된다.
경찰청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강법)에 규정된 얼굴 등 신상공개의 지침을 최근 개정해 15일부터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의 얼굴 공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공개대상은 특강법 제2조에 규정된 범죄인 살인과 인신매매, 강간, 강도, 조직폭력 중 사회적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 신상공개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
특강법에 규정된 공개 요건은 공개의 기본적 필요조건으로 잔인성 및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을 충족해야 하고 경찰은 이를 충족하더라도 피의자 인권 및 가족, 주변인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거나 다른 법상의 제한이 있으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공개의 기본적 필요 요건은 시신훼손 등 잔인성 및 사망 등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그리고 알 권리 등 공공의 이익이고 정신 질환 피의자는 처벌 대상임과 동시에 치료 대상인 점을 감안, 진료기록, 의사 등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뒤 공개를 결정하기로 했다.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 얼굴 공개는 반드시 외부 전문가 3명 이상이 참여 신상공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공개 시기는 '충분한 증거' 요건 충족을 위해 피의사실에 대한 법원의 1차 판단이 완료된 구속영장 발부 시점 이후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영장이 발부됐더라도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관련 보강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충분한 증거확보 이후에 공개하기로 했다.
공적 인물이거나 이미 실명이 공개되어 알려진 피의자는 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 경찰관서로 호송하는 시점부터 공개가 가능하다.
공개 방법은 사전 언론 공지 뒤 현장검증이나 송치 시 경찰관서 현관에서 모자나 마스크로 가리지 않는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노출해 촬영이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