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본사.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독일 본사의 지시를 받고 휘발유 차량인 골프1.4 TSI의 전자제어장치(ECU)의 소프트웨어를 조작해 정부의 배출가스 인증을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검찰수사가 사실로 드러나면 해당차량의 인증취소와 리콜을 실시하고 이번에 상향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후속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폭스바겐 조작 사태가 경유차에서 휘발유차량까지 확대되고 있다.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폭스바겐코리아가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미인증 상태인 7세대 골프1.4 TSI의 통관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휘발유 차량은 유로 규제가 아닌 미국의 배출가스 기준인 ULEV를 만족해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 산하 교통환경연구소는 해당 차량이 배출가스 기준치를 만족하지 못해 최초 인증에서 탈락시켰다.
그러나 폭스바겐 측은 통관을 강행했고, 이후 4차에 걸친 인증시험에서 ECU의 소프트웨어를 수차례 바꿔치기한 끝에 결국 인증을 통과했다.
ECU의 소프트웨어가 바뀌면 바뀐 ECU로 다시 인증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폭스바겐은 같은 ECU를 사용한 것처럼 속여 지난해 3월 인증서를 교부받았다. 이후 폭스바겐코리아는 모두 1567대의 골프1.4 TSI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 큰 문제는 독일 본사의 지시로 조작한 ECU의 소프트웨어가 내구성 시험을 받지 않은 것이라는 점이다. 검찰 관계자는 "소프트웨어를 바꾸면 차량 부품 등 자동차의 내구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수 교통환경연구소장이 6일 오전 인천 서구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서 폭스바겐 디젤 자동차 실도로 배출가스 측정에 사용될 장비와 측정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환경부도 이같은 검찰의 수사내용을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환경부 담당직원이 전담으로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며 "검찰이 확인한 상당수 정보들이 환경부와의 협조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사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면 해당 차량에 대해 인증취소와 리콜명령 등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오는 7월부터 배출가스 조작 등 임의설정으로 인한 과징금이 차종당 100억원으로 상향되는 점을 감안해, "법적 검토를 거쳐 조작 사실이 밝혀지는 시점에 상향된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디젤 게이트로 시작한 폭스바겐 사태는 휘발유 차량으로 번질 기세다. 사법부가 검찰의 조사내용을 모두 사실로 받아들일 경우, 폭스바겐은 형사처벌과 함께 인증취소와 리콜명령, 판매중지 명령 등 환경부의 후속 조치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또 상향된 과징금 규정에 따라 최대 100억원의 과징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민사적으로 소비자 보상에 대한 요구도 한층 더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