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정치 일반

    박명재 의원 '난민법' 개정안 발의

    전 세계적 이슈인 '난민 문제'에 체계적 대응 가능할 것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 (사진=자료사진)

     

    최근 난민 문제가 전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난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규정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 받고 있다.

    새누리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은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정부가 난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난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3년 7월 1일부터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난민법을 시행하고 있고, 난민인정 비율은 2014년 5.4%에서 2015년 상반기에는 22.8%로 급증하는 등 아시아 난민 정책의 선도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하지만 OECD 회원국 평균 인정률 38%에는 훨씬 못 미치는 등 여전히 난민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미흡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난민 정책이 외국인의 불법·탈법적인 출입을 예방하는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소에서 전담하고 있어 인도주의적 접근이 어려워 지원책 마련이 미흡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난민 정책 기구의 신설이나 변경 등이 필요하지만 관련 정책의 논의도 전무하고, 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법률의 경우 구체적 이행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실행에 대한 구속력을 가질 수 있지만 난민법은 기본계획 수립 조항조차 없다.

    특히 현재 난민 지원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에 근거해 이뤄지고 있어 자칫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박명재 의원은 법무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집행계획도 수립·시행하도록 해 난민 정책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고 난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명재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체계적인 난민 관리가 가능해져 불법 체류 목적의 난민 신청 사례와 테러 위험 인물을 철저히 걸러내는 등 난민 허용에 따른 부작용도 예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박 의원이 대표발의 했지만, 논의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됐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