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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시간만 노렸다' 상습 상가 털이범 검거

사건/사고

    '심야 시간만 노렸다' 상습 상가 털이범 검거

     

    대전 둔산경찰서는 심야 시간에 상습적으로 상가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쳐 달아난 김 모(32) 씨를 상습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대전시 서구의 한 식당 문을 따고 들어가 현금 80만 원을 훔치는 등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33차례에 걸쳐 모두 900만 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미리 가위 등을 준비해 불이 꺼진 상가의 현관문을 따고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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