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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세청, '공매처분 유보제' 세부 기준없이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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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국세청, '공매처분 유보제' 세부 기준없이 운용"

    "중부국세청, 신주인수권증권 초과이익 양도소득세 인정"…감사원, 기관운영 감사

    국세청 (사진=자료사진)

     

    국세청이 체납자의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처분을 일시적으로 유보하는 '공매처분 유보제도'를 일관성 없이 운영하는 등 징세 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3월 7일~25일 국세청 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을 상대로 기관운영 감사를 벌여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감사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 본청은 체납 세금을 성실하게 분납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체납자에 대해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처분을 일시적으로 유보하는 '공매처분 유보제'를 운영중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체납 세금에 대한 분납기한이나 분납금액, 사후 관리 방법 등 세부운용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제도를 시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공매처분 유보 이후 분납을 이행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한 공매 재추진 등 사후관리가 세무관서별로 일관성 없이 운영돼 효과적인 징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 일선 세무서 '자금출처 확인서' 부실 발급

    일선 세무서가 발급하는 '자금출처 확인서'도 제대로된 확인절차 없이 발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 산하 일선 세무서는 국내재산을 반출하려는 해외이주자나 재외동포 등에게 예금, 부동산 매각자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있다.

    세무서들은 확인서 신청인이 국세를 체납 중이거나 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확인서를 발급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서들은 또 상속세 등에 대한 '미결' 과세자료가 있는데도 추가 조사 등을 하지 않고 확인서를 발급하면서 체납자가 해외로 출국, 체납세액 징수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에서는' 신주인수권증권' 발행과 관련한 문제점 등이 지적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은 A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신주인수권의 초과지분을 행사하거나 양도해 35억여 원의 이익을 얻은 뒤 증여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로 신고했지만 이를 그대로 인정해 증여세 14억 7천만여 원을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신주인수권증권 발행법인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자기 지분을 초과해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거나 양도해 얻은 초과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 남인천세무서, 체납자 근저당권 확인 부실…4억8천만원 회수 어려워

    이밖에 중부지방국세청 남인천세무서는 체납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체납세액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천세무서는 체납자가 타인소유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등기사항증명서 조회를 통해 확인하고도 이 근저당권부 채권이 '실익이 없는 채권'이라는 체납자의 말만 믿고 압류하지 않아 체납세액 4억 8천만 원의 회수가 곤란한 상황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국세징수법’에는 납세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의 채권 등 재산을 압류하도록 돼 있다.

    감사원은 국세청장에게 감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주의를 요구하고 제도개선을 통보하는 등 총 14건의 감사 결과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는 감사결과 문제점에 대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관련자를 징계 또는 주의하도록 하는 등 총 13건의 처분요구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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