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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주기철 목사..'면직'인가? '권고사직'인가?

    [앵커]

    최근 예장합동총회 관련 노회들이 주기철 목사를 면직시켰던 과거의 죄를 참회하고 복권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기철 목사는 목사직을 면직당한 것이 아니라 당시 시무하던 산정현교회 담임목사직을 권고 사직한 것'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혜진기자가 논란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예장합동 평양노회(노회장 조은칠 목사)가 21일 서울 중구 평안교회에서 임시노회를 열고 주기철 목사 복권을 결의했다.

     


    [기자]

    1938년 9월 조선예수교장로회는 제27차 총회를 열어 신사참배를 결의했습니다.

    이듬해인 1939년 12월 19일 조선예수교장로회 평양노회는 산정현교회 주기철 목사가 신사참배를 거부하자, 총회 결의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목사직을 면직시켰습니다.

    주기철 목사 면직 67년만인 지난 2006년 4월, 예장통합총회 평양노회가 가장 먼저 주기철 목사 면직을 참회하며 복직 복권을 선언했습니다.

    이어 합동총회는 주기철 목사 면직 77년만에 복권예배를 드렸습니다.

    합동총회는 지난 17일 동평양노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초까지 평양노회를 비롯해 평양제일과 남평양,서평양노회 등 5개로 갈라진 관련 노회들이 모두 복권예배를 드린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주기철 목사는 면직된 것이 아니라 담임목사직을 권고사직 당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총신대 박용규 교수는 최근 동평양노회에 참석해 "1939년 당시 제 37회 평양노회 임시노회 관련 기록을 보면 '산정현교회 시무를 권고 사직시키다'라고 적혀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합동총회 역사위원회 전문위원 장영학 목사는 1939년 노회 현장에 있었던 김인서 목사의 증언과 1940년에 창간된 장로회보를 근거로 들면서 "주기철 목사는 면직을 당한 것이 맞다"고 반박했습니다.

    [녹취] 장영학 목사/총회역사위원회 전문위원
    (장로회보에)1939년 12월 19일날 임시노회에서 결의할 때에 '파면'이다..즉, '면직'결의했다고 정확하게 나옵니다.

    장 목사는 안타깝게도 1939년 평양노회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는데, 당시 조선일보에 실린 '주기철 목사의 산정현교회 시무를 권고사직 시켰다'는 기사가 '노회촬요'로 정리되면서 '권고사직'이라는 오해가 생겨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장영학 목사/총회역사위원회 전문위원
    "(주기철 목사를) 권고사직을 하려고 했죠. 감옥까지 찾아갔습니다. 최지화 목사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야심차게 주기철 목사를 면직시키고 2년 후에 총회장이 됩니다"

    장 목사는 또 해방 후 장로회 신학대학교 동문 명부와 평양신학교 학적부에 주기철 목사의 이름이 삭제된 것 등도 목사직 면직을 증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회 회의록 원본이 존재하지 않아 목사 면직이냐 권고사직이냐의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NEWS:right}

    [영상취재/정용현 영상편집/이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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