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북한과 국제 테러단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전국 경찰서장 등을 대상으로 대테러 특별교육과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달 4일 테러방지법 시행령 시행으로 각 경찰서장은 테러가 발생하면 자치단체, 소방, 지역 환경청, 보건소 등 여러 기관을 지휘·통제해야 한다.
지난 17일부터 시작된 이번 교육은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소속 251개 경찰서를 8개 권역으로 나눠 경찰서장과 경비과장을 소집하고, 테러방지법령 체계와 현장 지휘·통제 등 초동조치 요령을 숙지시키는 내용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 지역별로 10여개 대테러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대대적으로 벌여 테러 대응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