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그림이 위치 등 논란 끝에 법적 절차를 마치고 오는 12월 23일부터 공식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장관 고시를 끝으로 국민건강증진법 하위법령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다"며 "12월 23일 이후 반출되는 담뱃갑의 앞뒷면 상단에 30%이상 크기로 경고그림이 의무 부착된다"고 밝혔다.
경고그림은 당초 시안대로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등 질환과 △간접흡연 △조기사망 △피부노화 △임산부 흡연 △성기능장애 등 10종으로 제작됐다.
담뱃갑의 앞면에는 ''○○병의 원인 흡연!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뒷면에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옆면에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는 경고문구가 각각 들어간다.
경고그림은 24개월 주기로 정기 교체하되 시행 또는 변경 6개월 전에 고시하게 된다. 경고문구는 '고딕체'로 포장지와 보색 대비되도록 선명하게 표기해야 한다.
전자담배에도 '전자담배는 니코틴 중독을 일으킵니다'란 경고문구와 함께 경고그림이 의무 부착된다. 다만 당초 행정예고했던 해골 그림 대신, '중독 위험' 문구가 적힌 주사기 그림을 액상 포장 상단에 사용하게 된다.
씹는담배와 머금는담배, 물담배에도 구강암이나 폐암 병변 사진을 담은 경고그림이 부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시행 전 담배업계 등의 준비상황을 점검해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담뱃갑 경고그림은 지난 2001년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 현재 전세계 80여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비(非)가격 금연정책'이다.
캐나다의 경우 24%(2000년)이던 흡연율이 2006년엔 18%로 낮아졌고, 브라질 역시 31%(2000년)였던 흡연율이 경고그림 도입 이후 22.4%(2003년)으로 떨어졌다는 게 보건 당국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