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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공무집행 방해 최대 '살인죄' 적용한다

    경찰, 공집 방해범 대응체제 강화

     

    경찰이 경찰관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하는 등 중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공무집행 사범을 엄하게 다스리기로 결정하고 이와 관련한 대응체제 강화 계획을 수립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공무원 상대 흉기 사용, 관공서 내 흉기나 폭발물 등 위험 물품 휴대, 사망·중상해 등 공무원 피해가 큰 사건, 상습 공무집행방해 사건 등을 '주요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분류해 일선 경찰서 강력팀에 맡길 방침이다.

    또 정복 경찰관을 상대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면 사건 발생 초기부터 관할 경찰서 형사를 현장에 출동시키고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기로 했다.

    범인이 흉기 등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해 저항, 경찰관이 목숨을 잃었을 경우에는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관이 다친 경우는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경찰은 다수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방해죄를 적용하고 있다.

    특수공무방해죄로 공무원을 다치게 하면 3년 이상 징역, 숨지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살인죄는 이보다 처벌이 중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한다.

    경찰이 공무집행 방해범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공권력 경시 풍조가 만연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난달 경북 김천에서는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관이 도주 차량에 치여 숨졌고, 이달 초에는 전남 담양에서 음주 단속에 불만을 가진 50대 남성이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과 의경 등 3명을 다치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사범은 2011년 595명에서 2012년 684명, 2013년 539명, 2014년 737명, 2015년 926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다 순직 사례까지 발생해 강력히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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