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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MBC에 손배·정정보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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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MBC에 손배·정정보도 패소

    왜곡된 주장 여과 없이 보도? 法 "명예훼손 아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 주신(31) 씨에 대한 병역 의혹을 보도한 MBC 등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정정보도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이우철 부장판사)는 박 시장이 MBC와 취재기자, 사장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은 박 시장이 이와 함께 청구한 정정보도소송 역시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해 9월 '시민단체 병역법 위반 박원순 아들 고발, 수사 착수'라는 제목의 보도물을 방송했다.

    보도에는 '일부 전문의들이 (주신 씨가 병무청에 제출한 MRI에) 계속 의혹을 제기했다'거나 '최근 시민단체가 주신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 시장 측이 이에 반발하며 "MBC가 명백히 종결된 사안에 대한 왜곡된 주장을 여과없이 보도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피고들은 손해배상금 10억원을 지급하고 정정보도문을 방송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

    하지만 재판부는 "MBC 보도는 '병무청에 제출된 MRI·X선 영상은 주신 씨의 것이 아니다'거나 '병역기피 의혹에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는 사실까지 암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보도의 전체적인 취지는 '양승오 박사가 주신 씨의 병역법 위반 의혹에 관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 이러한 와중에 주신 씨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3년 5월 주신 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법 역시 2014년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신 씨의 병역비리의혹 유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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