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승기.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군 복무 중인 가수 이승기(29) 씨의 소속사가 최근 유포되고 있는 이 씨에 대한 악성루머의 최초 유포자를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씨의 소속사로부터 악성루머의 최초 유포자를 처벌해달라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 씨 측은 지난 21일 경찰청 온라인 사이버범죄 신고를 통해 악성루머 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청은 서울 강남경찰서로 수사를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우선 23일 이 씨의 소속사 측 관계자를 불러 어떠한 수사를 원하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수사를 통해 최초 유포자가 확인될 경우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앞서 SNS상에는 '이 씨와 연상의 모 여성 사이에 아이가 있다'는 내용의 악성루머가 유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