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협력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영진(58) 전 KT&G 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23일 배임수재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사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민 전 사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부하 직원과 협력업체, 해외 담배 유통업자 등으로부터 모두 1억 7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민 전 사장은 부하직원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현금 4000만원을 받고, 중동의 담배 유통상으로부터 7900만원 상당의 스위스 명품시계 6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2010년 청주 연초제초장 부지를 매각할 때 KT&G 임원들을 통해 청주시 공무원에게 6억 6000만원의 뇌물을 주도록 한 혐의(뇌물공여)도 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사장에게 금품을 줬다고 한 사람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10~2011년 특정 회사를 광고대행업체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55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백복인 KT&G 사장도 불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