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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교육부장관, 정보공개 입장 "국회서 밝힐것" 즉답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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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교육부장관, 정보공개 입장 "국회서 밝힐것" 즉답 피해

    더민주, 대학원생 정보공개청구에 변호사 5명 선임 맹비난

    교육부가 대학원생의 국정교과서 예비비 정보공개 요구를 238일간 묵살하고 변호사 5명을 선임해 대응했다는 CBS 노컷뉴스의 보도에 대해 이준식 교육부장관이 다음주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세미나 참석차 23일 매종글래드 제주호텔을 찾은 이 장관은 국정교과서 정보공개 보도관련 입장을 묻는 제주CBS 취재진의 질문에 다음주 화요일 국회에서 밝히겠다고 답변했다.

    오는 2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CBS 노컷뉴스 보도에 대한 입장을 전하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또 국정교과서 집필진 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최종 검토결과물이 나오는 11월 쯤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정교과서 예비비 44억 원의 대한 구체적인 집행내역 공개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답변을 피했다.

    교육부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대리인선임서(위임장)

     

    CBS 노컷뉴스 보도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를 맹비난했다.

    더민주 유송화 부대변인은 23일 논평을 내 비밀리에 국정교과서 예산을 집행하고 정보공개 청구에 맞서 다섯 명이나 변호사를 선임해가며 도대체 어떤 국정교과서를 만들려고 하느냐고 교육부를 질타했다.

    국정교과서의 추진과정을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기 위해 변호사까지 선임한 교육부의 행태는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교과서를 만들려고 한다는 의심을 거둘 수 없게 한다고도 했다.

    더민주는 이어 국민들의 반대에도 무리하게 강행한 국정교과서 예산 집행내역과 변호사 선임 내역에 대해 교육부가 투명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더민주는 교육부가 변호사 수임료 내역 공개요구를 거부한데 대해 이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정부의 변호사 수임료는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진 비밀도 아니다'는 결정문을 낸 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또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제작 예산 44억 원의 정보공개를 238일이나 거부하며 언론사의 영업비밀이 노출된다고 밝힌데 대해서는 이미 광고비 집행내역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반박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교육부가 비공개 처분한 변호사 수임료 내역에 대해 24일 심리를 열어 교육부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할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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