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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횡령→도박' 뒤늦게 드러나



법조

    정운호 '횡령→도박' 뒤늦게 드러나

    검찰 해명…"과거 장부조작으로 횡령 못 밝혀"

    (사진=자료사진)

     

    전방위 로비 의혹에 휩싸인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원정도박 당시 검찰이 기소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 의혹이 일었던 횡령 혐의가 최근 수사를 통해 밝혀진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과 위증 혐의 등으로 정 전 대표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네이처리퍼블릭 법인자금 18억 원과 계열사인 에스케이월드의 법인자금 90억 원 등 회삿돈 108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대표는 매장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 허위 장부를 작성해 횡령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정 전 대표는 또 2010년 12월 계열사 법인자금 35억 원을 라미르 호텔에 빌려주고 이를 돌려받는 대신 호텔 내 유흥주점의 전세권을 개인이 넘겨받아 배임을 저지른 혐의도 있다.

    그는 이 유흥주점이 영업정지를 당하기 전까지 임대료로 약 2년 동안 3억740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라미르 호텔은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 측 브로커이기도 했던 이민희(56) 씨가 부회장으로 있었던 곳이다.

    검찰은 정 전 대표가 이렇게 빼돌린 회삿돈 가운데 13억 원은 원정도박 자금 등으로 썼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정 전 대표 원정도박 사건을 수사할 당시 상습도박 혐의만 적용하고 횡령 혐의를 적용하지 않아 전관 로비 의혹 등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강력부 수사는 기업인들의 원정도박 중심으로 수사했던 것이고, 기업에 대한 압수수색 없이 본인에게 자금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밝혀내기 어려웠던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대표가 네이처리퍼블릭 설립 당시 본인의 돈을 투여했는데,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200억 원이 남아있었다는 회계장부를 검찰에 제출해 횡령죄 적용은 어려웠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그러나 이는 최근 수사를 통해 직원들이 조작한 회계장부라는 걸 검찰이 확인했다.

    정 전 대표는 이와 함께 2012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모 씨의 재판에서 허위사실을 증언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정 전 대표는 징역 8개월이 확정돼 이달 초 만기출소할 예정이었지만, 전방위 로비 의혹이 불거진 뒤 지난 2일 구속됐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만기 때문에 정 전 대표를 기소하지만 여러 기관에 대한 로비 부분은 수사가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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