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선숙 의원. (자료사진/윤창원 기자)
국민의당 불법 리베이트 수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당시 당 사무총장으로 이번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받고 있는 박선숙 의원을 27일 소환조사한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서부지검은 이날 오전 10시, 박 의원을 소환한다. 소환 조사에서 핵심은 과연 박 의원이 불법 리베이트를 사전에 계획하고 지시를 했는가 여부다.
박 의원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리베이트 수수의 책임은 지난 24일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왕주현 사무부총장 선에서 그칠 수 있지만 개입 사실이 드러난다면 당 차원으로까지 책임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안철수 공동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검찰 관계자는 "당의 위법 구조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됐다"며 "이제 관건은 박 의원의 개입 정도"라고 설명했다.
4.13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서부지검에 출두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지난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과 박 의원, 왕 부총장을 고발한 이후 박 의원이 이를 사전에 지시했다는 의혹은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에 국민의당은 "리베이트 수수 의혹은 사실이 아니고, 국민의당으로 흘러 들어온 돈도 전혀 없기 때문에 검찰은 공소 유지도 못할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왕 부총장도 지난 16일 오전 10시 검찰 조사에 들어가기 전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다. 그는 당시 취재진에게 "리베이트는 있는 지도 몰랐다"고 밝혔다.
그러나 브랜드호텔으로 흘러간 자금의 경로를 타고 올라가며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왕 부총장에 대해 지난 24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왕 부총장이 선거 홍보 업체에게 2억 1천여만원의 리베이트를 요구한 것과 선거 홍보 비용을 꾸며내 중앙선관위원회에 허위로 9천여만원을 보전 청구 한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 측은 국민의당에서 나가야 할 선거 홍보비 2억 1천여만원이 당이 아닌 중간 업체에서 브랜드호텔로 지급됐는데, 당이 납부해야 할 돈을 제 3자(중간업체)가 대신 지불한 것이므로 정치자금법 위반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국민의당은 "당으로 들어온 돈이 없다"며 의혹을 불식시키려 했지만 당으로 직접 돈이 들어오지 않았어도 당이 쓸 돈을 제3자가 대신 쓰게 한 점이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에 의한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된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정치자금법 제45조 1항에는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또한 의혹의 중심에 있던 김수민 의원의 공범 여부도 어느 정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난 23일 검찰에 "왕 부총장이 사전에 지시했다"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당초 "이번 일은 디자인 업계의 관행이고 국민의당과는 관련이 없는 일"이라던 국민의당의 해명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여기까지 수사를 마친 검찰은 이제 박 의원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의혹과 관련해 "위법 사실에 대한 사실 관계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됐다"며 "박 의원을 조사한 뒤 최종적으로 혐의 적용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소환 조사의 쟁점은 박 의원의 사전 지시·지휘 여부와 관여 정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대표의 최측근인 박 의원의 사전 지시 여부 등이 검찰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민의당과 안 대표에게 치명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