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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방패막이 나서는 '공피아'.. 퇴직자 65% 대기업 직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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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방패막이 나서는 '공피아'.. 퇴직자 65% 대기업 직행

    '공피아 전관예우' 만연, 대기업 방패막이 역할 할 우려 높아

    (사진=공정거래위원회/스마트이미지)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고위 공직자 10명에 8.5명 꼴로 대기업이나 대형로펌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공직자 재취업이 사실상 제한없이 이뤄지고 있어 업계의 '공피아 전관예우'가 만연하고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는 공정위 공직자들이 노골적인 방패막이 역할을 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5년간 공정위 공직자윤리법 준수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2년~2016년 공정위 출신 4급이상 퇴직자 20명 중 65%인 13명이 대기업에 재취업했다.

    해당 기업은 KT·롯데제과·하이트진로·SK하이닉스·삼성카드·기아자동차·현대건설·GS리테일 등이었다.

    또 20%인 4명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법무법인 태평양·법무법인 바른·법무법인 광장 등 대형로펌에 재취업했다. 이밖에 언론사에 1명, 안진회계법인에 1명 등이 재취업했다.

    이 중 95%인 19건의 경우 퇴직 후 6달 안에 바로 재취업했다. 1달만에 취업한 사례도 35%인 7건에 달한다.

    김해영 의원은 "대기업 재취업의 경우 70%가 '고문' 직책으로 영입돼 사실상 '공피아 전관예우'를 받고 있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정위 소속 고위공무원들이 업무연관성이 높은 직군으로 재취업하는 것을 대부분 승인해 취업제한심사의 유명무실함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는 공정위 공직자들이 관련업계에 재취업하는 행태는 노골적으로 방패막이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제한심사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는 국무위원·국회의원·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등을 취업제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동안 소속했던 부서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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